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리콜조치

  • 등록 2013.07.11 1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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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가 허리만 지나가도록 설치 가능해 문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 전기청소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생활제품 209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술표준원 조사결과 감전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어댑터) 5개, 직물형태의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6개 등 11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리콜명령(리콜조치율 5.3%)이 내려졌다.

어댑터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트랜스포머) 및 PCB패턴 등을 임의 변경, 절연거리가 매우 짧아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 보조 카시트인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6개 제품은 3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가 있는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나, 2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허리만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등받이에 끈을 매달아 문제가 됐다.

기술표준원은 "비상시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를 둘 다 풀어야만되므로 탈출시간이 지연돼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수거하는 동시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줘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에 통보해 제품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제품 사용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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