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기업 40개사 구조조정대상 선정

  • 등록 2013.07.12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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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27개사 워크아웃 D등급 13개사 기업회생

최근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1천802개) 중 584개 세부평가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40개사를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선정(C등급 27개, D등급 13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적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6대 취약업종(건설·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시멘트)에 대해 평가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전년(549개) 대비 35개사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 세부평가대상 확대와 취약업종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으로 구조조정대상 업체는 전년(36개사)에 비해 4개사 증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4.5조원으로 추산된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소요액은 약 6천803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은행권 등의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워크아웃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워크아웃 개시 후에는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 워크아웃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한편,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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