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전산보안 종합 대책 마련

  • 등록 2013.07.12 1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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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국내 전자금융거래는 급격히 증가하여 전자금융 이용 비중이 2013년 3월 기준으로 87.7%*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3년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가입자수는 8천940만 명, 모바일뱅킹 고객수는 4천만 명이며, 거래금액은 일평균 33조 804억 원이다.

그러나,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발달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보안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여러 금융회사에 동시다발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날로 대형화?지능화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타율→자율, 비용→투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0일 농협과 신한은행 등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 전산보안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바, 금융분야도 금융보안 대응체계 강화 필요하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4일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전산 망분리(업무망↔인터넷망)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전산센터는 내년 말까지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본점?영업점은 단계적으로 망분리를 추진(망분리 가이드라인 배포)한다. 물리적 망분리 :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여 PC 2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정보보안과 전자금융거래 업무 특성(인터넷뱅킹 등)을 반영한 금융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도 산업분야별 정보보호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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