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버튼이 삭제된 시대의 잊혀질 권리(2)

  • 등록 2013.07.18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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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그러나 부적절한 정보의 삭제
2011년 채택된 EU결의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들의 권리(Individuals'' Rights)’”라고 설명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잊혀질 권리는 게시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포털, 검색엔진, SNS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권리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권리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동시에 사회적 기여도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부적절한 데이터의 삭제’라고 이해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부적절한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써 ▲수집목적을 다한 데이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데이터 ▲보유기간이 만료된 데이터를 들고 있다. 즉 그 본성상 상실되지 않는 인터넷 데이터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상실시키자는 취지다. 또 이에 ▲정보주체의 정체성과 무관한 데이터 ▲정보주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이터도 포함시키자는 견해도 있다.

잊혀질 권리 포함한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인터넷에 글과 사진, 영상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저작물’이 된다. 하지만 글을 올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및 전송을 중단 요구할 수 있을 뿐 삭제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단순히 자신이 작성한 글이 공개돼 피해를 입어도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

지난 2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 상에 자신이 올린 글 등을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삭제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포털은 정보 삭제 요청 시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개인의 정보 삭제요청을 포털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로써 자신이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비롯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남긴 댓글, 옛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에 대해 자신이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신상 털기에 따른 피해자를 줄일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찍어 올린 사진 때문에 채용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례 방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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