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은 전문배우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동영상 100개가 게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