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450만원 이상 세금 혜택 준다

  • 등록 2013.08.12 1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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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식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기획재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근로자 170만명이 새로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직장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야당도 이번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연봉 4천만~7천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들은 평균 16만 원의 소득세가 늘어난다. 9천만~1억 원의 연봉자들은 평균 113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평균 865만 원의 세금이 순증한다. 정부는 연봉 3450만 원 이상 직장인 434만 명에게서 더 걷은 세금을 전액 연봉 3450만 원 미만 근로자 1114만 명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종교인, 고소득 농민 등도 새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국민의 현재 20.2%인 조세부담률이 2017년에 21%로 올라간다. 향후 5년 동안 2조 4900억 원 규모 추가 세수도 확보한다.

늘어나는 세제 혜택도 있다. 매출 3천억 원 기업까지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허용해 상속세를 7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걸리는 요건을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10년간 3
천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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