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51.7%, 57.7% 줄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한 달 전에는 금융사기가 1545건, 32억 원에 달했으나 시행 후 한달 동안은 749건, 13억 원에 그친 것이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한 뒤 발생한 금융사기의 70%는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 아닌 300만원 미만 소액 이체거래였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기존에는 금융사기범이 고객 정보만 탈취하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손쉽게 무단 이체가 가능했다. 그러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도입 후에는 고객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인증이 필요한 이체 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내리고 보안카드 소지자에 대해 이체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사별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메모리 해킹 등 신종 사기수법에 대응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