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 받은 이동통신사들

  • 등록 2014.03.09 1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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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역대 최장인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SK텔레콤()· ()KT·()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해 오는 13~5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방식은 한 번에 2개사씩 신규고객 모집을 중단하는 2개사 동시 영업정지로 정해졌다.
 
KT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SK텔레콤이 다음달 5일부터 5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오는 13~44, 427~518일로 기간을 나눴다.
 
이 기간에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기기만 바꾸는 것)등이 모두 금지되고 예약모집이나 개통도 전혀 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손 분실된 단말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economynews.com
 
김미진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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