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역대 최장인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SK텔레콤(주)· (주)KT·(주)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해 오는 13일~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방식은 한 번에 2개사씩 신규고객 모집을 중단하는 2개사 동시 영업정지로 정해졌다.
KT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SK텔레콤이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4월 4일, 4월 27일~5월 18일로 기간을 나눴다.
이 기간에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기기만 바꾸는 것)등이 모두 금지되고 예약모집이나 개통도 전혀 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손 분실된 단말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