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리콜실시

  • 등록 2014.05.20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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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의 투싼(122,561대)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될 수 있으며,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의 크루즈(574대)에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되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대상 자동차>

제작사

차명

제작일자

대상대수

현대자동차(주)

투싼

`11.01.01~`13.12.26

122,561

한국지엠(주)

크루즈

`13.10.15~`13.11.13

574

 

                                                     <결함부위 사진>

현대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외관도

결함부위

외관도

결함부위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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