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문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캐나다 간 FTA는 양국이 올해 하반기 정식서명을 추진한 데 이어 국회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가서명된 FTA 협정문 영문본은 이날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되며 한글본 초안은 영문본 공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가서명을 통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품목 수 기준으로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캐나다는 쇠고기 등 축산물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를 각각 확보했다.
대(對) 캐나다 수출의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현행 6.1%의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가전제품은 세부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