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 등록 2014.06.13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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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손해액 9억원 중 3천만원 우선 청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3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A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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