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산정기준, '소득 중심' 개편 추진

  • 등록 2014.06.16 0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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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부과체계 모형 검토…9월 이전 확정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변경될 전망이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137차 회의를 열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모형 3개를 집중 검토했다.

 

기획단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한 개의 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월급여,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일용근로소득 등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득 뿐 아니라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산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높은 건보료가 부과됐으며 소득이 있는 노인이 직장보험에 가입된 아들의 부양을 받고 있다고 등록된 경우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었다.

    

이 날 논의된 모형들은 보험료는 1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똑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연금, 퇴직, 양도소득은 경감율을 반영토록 하고  증여나 상속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기본)보험료 8,240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료 상하한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기획단에 보고된 3개 모형은 최저보험료 규모와 양도소득 등의 경감률에 따라 나눴다

 

첫 번째 모형은 최저보험료를 8240원(현 직장 본인부담료)으로 했으며 연금 퇴직소득 75%, 양도 상여 증여소득에는 50%의 경감률을 적용하는 모형이다.

 

일례로 소득이 없고 두 딸과 함께 전세(보증금 899만원)를 살고있는 40대 지역가입자 여성은 현재 생활수준점수 81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22점을 합쳐 103점으로 17,780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새로운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르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8240원을 내면 된다.

 

소득이 있지만 아들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된 70대 노인의 경우, 혼자 살면서 은행이자 등 금융소득이 1355만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지만, 새 부과기준에 따라 월 654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재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보험료율(5.79%)를 적용하는 만큼 대부분 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

 

나머지 두 개의 모형은 최저 보험료를 각각 현재 직장 최저보험료 16480원과 최저임금 18400원 기준으로 계산, 재정 추계가 커진다.

 

한편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3725일 발족했으며 그간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 주요쟁점 사항 부과체계 개선모형 및 모의운영 안 등을 검토해 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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