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7월부터 카드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일제히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가 취급하는 다른 상품과 달리 할부거래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은 오는 7월 15일부터 최고 금리를 25%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7월14일부터 발생하는 할부거래 연체 가운데 정상 금리가 17.9% 이상인 고객의 연체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91일 이상 연체된 할부거래는 최대 29.5%에서 25.0%로 변경하고, 32일에서 90일 사이 연체거래는 29.0%에서 24.5%로, 31일 이내는 28.5%에서 24.0%로 연체금리가 하향 조정된다.
정상이자율이 17.9% 미만인 고객의 연체이자율은 변동이 없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리볼빙 등 다른 금융상품의 연체금리도 바뀌지 않는다.
이에 앞서 하나SK카드는 6월1일 할부거래에 대한 연체금리를 인하했다. 종전에는 할부거래 연체금리가 최대 28.0%에 달했지만 24.0~25.0%로 하향 조정됐다.
다른 카드사들도 조만간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