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병원에 대한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나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간의 논란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 숙박·여행·국제회의장업, 목욕업, 의수·의족 등 장애인보장구 맞춤 제조 및 수리업,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 등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추가된다.
이번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방안은 우리나라를 '의료관광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과 맥이 닿아있다.
2009년 5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연평균 30% 이상씩 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새정치연합 등 야3당 등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이같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날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무분별한 외주화에서 벗어나 인권과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