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

  • 등록 2014.06.20 0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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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이래 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2조가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을 어기고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는 그 자체로 법외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때까지 시한부 합법노조지위를 유지했던 전교조는 일단 노조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앞으로 전교조의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조합비 징수를 할 수 없고 기존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 72명을 73일까지 업무에 복귀시키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육계 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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