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출국금지…검찰 조사

  • 등록 2014.08.11 10:19:26
크게보기

검찰, 가토 다쓰야 지국장 12일 출석 통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파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 기사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토 지국장은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케이 신문 측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1942ys@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