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 개최

  • 등록 2014.08.12 19:52:20
크게보기

김해창 교수, 대통령직속위원회 필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해 노성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실장, 이재근 경주 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 김성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신태명 한국교통대학교 항공·기계설계학과 교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성래 원전사후관리실장은 ‘임시저장 현황 및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정시설 포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재근 경주 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은 ‘임시저장 쟁점사항’에 대해 발제를 통해 저장이란 형태로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장기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 김성호 변호사는 “현행 방사능 폐기물관리법 규정상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시설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의 형태로 의결, 공포/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창 교수는 “공론화 과정 전반을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민간자문기구이다”며 “공론화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순진 교수는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용후핵연료 핸드북’에 사용후핵연료정책에 대해 미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이와 다르므로 수정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명 교수는 “임시저장시설은 공식적 용어는 아니라고 보며 의미상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 또는 처분을 위해 발전소건물 외부로 이송하기 전에 임시로 소내에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일컫는 말로 인식된다”며“논문 하나를 쓰려도 용어가 너무 길어서 용어요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정 사무총장은 “원자력 문제는 지난 몇 십년 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폐쇄적 논의구조와 논의틀을 이어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논의구조와 틀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석 기자 1942ys@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