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오늘 일정 논의

  • 등록 2014.08.18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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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재적대비 찬성률 69.7%(3만2931명)으로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공장, 전주·아산공장, 판매·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 등 전체 조합원 중 87.9%인 4만15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향후 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 오는 22일부터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현대차는 3년 연속 파업이 확실시된 상황이다. 현대차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차례(1994년, 2009~2011년)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으로 불거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내린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외 노조는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최영석 기자 1942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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