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하겠다”

  • 등록 2017.02.03 14:37:21
크게보기

 

지난 123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한 이재명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