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포8단지 당첨자 위장전입 여부 살핀다

  • 등록 2018.03.13 0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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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돼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해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3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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