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기름값 절반 간접세, 유류세 한시적 면제하라”

  • 등록 2026.03.26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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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유류세 연간 총액 17~18조,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


 

개혁신당이 26일 정부를 향해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간접세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화물차 기사·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 등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며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액이 17~18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며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면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인데 그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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