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미세먼지 예방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3.08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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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될 것”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의 이용·생산·전환·수송 과정에서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위해 정도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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