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부산 해·수·동, 대구 수성...결국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 등록 2020.11.19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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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급등하던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결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불안 현상이 지속된 이들 7곳을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포는 6·1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다만 정부는 김포시 중 집값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과열 현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부산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이 무려 5.15%나 된다.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과열지구에는 없던 세제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금융 규제를 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해제 지역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등이 규제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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