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사고, 64% 운전미숙 및 과속…내년 4월부터 면허증 있어야 탄다

  • 등록 2020.12.20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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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30대 사고가 절반 이상, 머리 및 얼굴 부위 부상 가장 많아

 

최근 4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의 64.2%는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다. 이중 올해 11월까지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가장 많은 안전사고 원인은  운전미숙과 과속이 804건으로 전체 64.2%에 달했다.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 전체 31.4%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 36.3%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많았다.

 

한편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운전면허 없는 소비자나,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해 신중한 구매를 당부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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