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18억원 체불한 업체 대표 구속

  • 등록 2020.12.23 2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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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으로 본인 연대보증채무 상환 우선 사용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18억5,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3일 김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2018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지급받은 기성금을 201명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 11억여원으로 지급하는 대신 본인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다.

 

또 노동자 201명을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김주택 고용부 목포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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