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3.03.20 18:14:05
크게보기

지선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 도와준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은 (하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현 기자 kghan512@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