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