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강 회장 측근인 유찬형 전 농협회장이 금전을 전달한 이 모 씨를 만나 회유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7일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 회장과 농협유통 연관 유통업자인 이 모 씨는 지난 2023년 12월 5,000만원 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오갔다는 정황이다. 당시 용역업체 관계자인 A씨는 농협 유통과 관련해 각종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前) 농협중앙회 부회장인 유찬형 씨를 통해 강 회장에게 불법 선거 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앞서 유 전 부회장은 지난해 NH투자증권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노조가 반발하면서 취임이 무산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농협 산하 농민신문 사장직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경찰은 강 회장과 관련된 이 같은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중앙회 노조는 조직 개편 실패로 누적 264억원의 적자를 초래한 김병수 전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선임을 반대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누적 적자의 원인을 강 회장의 ‘회전문 인사’ 때문이라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