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통시장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등록 2025.07.30 18:01:49
크게보기

최대 30% 할인 혜택도..1인당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국 전통시장에서 지정 기간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4∼9일 전국 전통시장 13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었으나,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17일부터 국산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유통업체와 협업해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주마다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해 주마다 1인당 1만 원 할인을 지원해 왔지만 이번 여름철 행사에서는 할인 품목을 국산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할인 한도도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하나로마트 서울 서남부농협 본점과 남구로시장을 각각 찾아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이 충북 음성군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지급과 8월부터 시작되는 추석 성수기 한우 등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됐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