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조국이 돌아온다...檢 '도륙의 흔적'과 후폭풍

  • 등록 2025.08.12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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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에 피선거권까지 회복...정치계, 지방선거 샘법 복잡해져
尹의 검찰, '도륙'에 가까운 한 가정 ‘표적수사’… 여론 공감대 형성
시민단체 "고유권한이지만 공정·책임성 뒷받칠할 장치 마련" 촉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여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은 물론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마저 사라지게 된다.

 

지난 11일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 윤미향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이외에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사’로 총 2188명이 포함됐다. 이외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했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조국 부부가 8.15 특사에 포함된 이유와 ‘대통령 고유 권한’의 의미

 

사면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이며, 개별 사건의 정치·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평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사면에 윤석열의 검찰의 집중견제 대상이었던 정치인을 포함시킨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조국 가족을 향한 수사·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빠·엄마 찬스’의 잘못을 지적하는 절반 이상의 여론 또한 전 정권의 표적 수사로 검찰이 지나치게 한 가족을 수사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복권을 언급한 이유 역시 조 전 장관이 정치적 표적 수사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형벌’이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사건은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조국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조국 전 장관이 펀드를 조성해서 불법적 자금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까지 압수수색해서 ‘부인이 표창장 위조했다’는 죄로 엮어서, 결국 조민(딸)은 부산대 의전원 학위 취소는 물론 조국 부부가 감옥에 가기에 이른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윤석열의 검찰은 당시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최종 공소장에는 입시 비리 외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가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가족사학재단의 채용 비리, 배임수재, 허위 소송 등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뒤이어 조 전 장관이 기소됐다.

 

애초 검찰 수사의 칼날은 첫 압수수색을 한 시점을 기점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로 옮겨 갔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은 2019년 9월6일 기소할 때는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나니 2013년 6월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라고 말을 바꾸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고, 검찰은 기소 후 수사를 통해 사건을 보완해 유죄를 선언했다.

 

이마저도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표창장 복사본 맞다, 아니다를 반복하던 동양대학교 총장은 2025년 3월2일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오로지 조국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저는 작업했습니다”라는 영상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사전에 검찰 조국 수사팀과 만나서 허위 증언하는 대신 총장 자신에 다른 사건을 무혐의하는 조건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직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민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팩트...‘표창장 위조’ 검찰 개입 의혹 아직도 안풀려

 

또한 2021년 7월,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 진술이 번복되기도 했다. 조민의 한 동창이 “조국 딸, 세미나 안 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영상 속 여성은 조 씨가 맞다”고 말을 바꿨지만, 윤석열의 사법부는 결정적인 증언에도 검찰의 ‘인턴 활동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서를 그대로 인정했다.

 

조민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부문에서 다루는 중요한 쟁점이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가 장 씨가 번복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 씨의 행사장 참석을 인정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주장대로 인턴 활동을 충분히 수행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조민은 2013년 6월께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내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기나긴 법정다툼 끝 항소심에 지난 4월23일 원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사이 그는 의사면허 등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커리어를 잃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0년 12월 23일, 1심(임정엽.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은 양형기준인 2년 6개월형보다도 더 강한 형량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같이 재판을 받은 조국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2월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분명한 것은 '도륙'에 가까운 윤석열 정권의 ‘검찰 횡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사모펀드 의혹은 조 전 대표의 재판에서는 볼 수조차 없었지만 조 전 대표가 실형을 받았고 조국 가족은 검찰의 표적 수사로 ‘칼부림’을 당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 5월 총장에 재선임돼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인·경제인 다수 포함에 시민단체 “사회적 논란·여론 분열 고려해야”

 

대통령실 관계자와 ‘특별사면 딜’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다”며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치·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복권까지 된 점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 방향성에 대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으로 늘릴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지방선거 출마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특히 정치·경제 범죄와 같이 공공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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