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주가 조작도 유죄로 인정

  • 등록 2026.04.28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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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의 무죄 판결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려 주식 매도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뒤집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봤으나, 2심은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해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선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여론조사 제공이 부부의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공천 약속 역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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