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8.26 11:59:22
크게보기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비율 80% 이하로 제한이 주요 골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6일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약칭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배출권거래제는 과도한 배출권 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장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거래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로잡으려는 것”이라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동안 명목상 유상할당비율은 10%였음에도,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전부 무상할당 예외 등이 적용되면서 실제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까지 최대 1억 4천만 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나아가 공급 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은 현재 t당 8천원 대에 머물면서,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최근 EU 배출권 가격이 11만원대이고, 캘리포니아에서는 3~4만원 대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계획기간 전체의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즉 각종 예외 조항을 모두 합산해 계획기간 동안 실제 무상으로 할당되는 실질 무상할당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동안 총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해, 그 나머지인 실질 유상할당비율이 최소 20% 이상 확보되도록 했다. 무상할당 예외가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무상할당이 8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실질 유상할당비율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직전 계획기간의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변동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하며 ▲그 방법으로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의원은 “미미한 산업 부문의 실질 유상할당비율 때문에, 전체 실질 유상할당비율 2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5년간의 할당 총량 중 50% 이상이 유상할당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낮은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시켜 그동안 고장난 제도로 불려온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제도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범 기자 jsb21@kakao.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