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타살’ 근절에 국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2022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산재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아 매년 2000명을 웃돌고 있고,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자고 법을 만들었건만, 현실에서는 그 법이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하염없이 지연되고, 재판에 넘어가도 우수수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며 “일반범죄의 지연 비율이 10.3~14.6%인데 비해, 중대재해 수사의 경우 노동부에서 50%, 검찰에서 56.8%로 매우 높다. 중처법상 입증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기업마다 노동자 안전대책에 대한 투자보다 대형로펌 선임에만 몰두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넘어가봤자 무죄비율도, 유죄를 받아봤자 집행유예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할 바 없이 높았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극도로 위축된다’던 재계의 주장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런 겁박 속에 최종적으로 누더기가 된 중처법은 그 취지와는 달리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조금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확인한 바대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응당한 책무”라며 “제정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중처법 보완강화에 국회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이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