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의 한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히는 방식으로 배팅을 반복했으며, 약 1년 동안 총 809회에 걸쳐 4억7800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검찰은 복무 중이던 A씨를 기소했으나, 그가 전역하면서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A씨가 어떤 경로로 거액의 도박 자금을 마련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격 없는 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업체를 통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돈을 받는 방식의 도박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이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이를 악용한 불법 도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이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