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언론·사법 개혁, 차질없이 약속대로 입법 추진”

  • 등록 2025.09.02 13:48:35
크게보기

“검찰청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번 9월에 통과시킬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을 차질없이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요한 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 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선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건 25일 이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 다음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언론·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언론 개혁, 가짜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