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32 일원 경관녹지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무허가 건물.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노부부가 먹고 자면서 거주해 왔던 곳이었다.
노부부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모두 사망했지만 300㎡ 규모에 이르는 경관녹지는 불법 점유된 상태로 방치돼 왔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이 도심경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우려를 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영통구가 공공녹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15일, 청명로 32 일원 경관녹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한 주민 민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장 구청장 및 부서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을 세밀히 둘러보며 건물의 현황과 주변 녹지 훼손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부서와 함께 철거 절차와 후속 정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수석 구청장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현장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불법 점유 철거 절차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행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초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뒤 무허가 건물 철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사면 정비와 녹지 조성, 배수시설 설치 등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녹지로 되돌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