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사칭 홈페이지 no배송·피싱 사기 확산

  • 등록 2025.09.22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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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비자원, 브랜드 사칭 쇼핑몰 피해주의보..."누리집서 정보 확인"
SNS 광고로 사이트 유도 결제 후 사이트 폐쇄...카드 정보 빼내 웃돈 결제
“결제 후 2주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전화”...정부, ‘차지백 서비스’ 사용 권장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피해 사례와 상담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사이트서 가짜 도메인으로 둔갑시켜 가격을 저렴하게 올린 후 '미끼 판매'로 물품을 보내지 않은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접수된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를 포함해 총 137건이다. 또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할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 등은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shop'·'top'·'online' 등의 단어를 붙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사기 수법은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불 및 반품 기간을 지연시키며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에는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80% 할인 사칭 사이트 '우후죽순' 피해 여전...정부, ‘차지백 서비스’ 확대 

 

가짜 온라인 사이트의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쇼핑몰 이용 시에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거래에서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를 통해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VISA∙Master Card∙AMEX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싱글즈 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쇼핑과 소비의 광풍이 몰아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세계유명 브랜드의 할인 데이는 아마도 1년 내내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및 해외 직구로 최고의 할인 기회를 찾기 위해 기다려온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이틈을 파고들어 유명브랜드 사이트를 허위로 만들어 반값 이상의 할인률을 내걸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대목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점을 노려 소비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설계된 가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등장시키는 '점조직'인 '쇼핑 피싱범'도 늘고 있다.

 

피싱범은 의심하지 않는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우연히 사이트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사이트를 만든다. 그런 다음에 피싱 사기(사기성 이메일, 문자, SNS 광고를 통해 가짜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 수요자를 찾아 '타켓 사기'를 자행한다.

 

 ◇ "사이트 사라지고 상품도 한 달째 안왔어요"...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구입 문자 유도 

 

일부 가짜 쇼핑몰은 디자인이 독창적이지만 대부분은 익숙한 유명 브랜드 로고, 쇼핑몰을 도용한 이미지, 실제 쇼핑몰로 오인하기 쉬운 URL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모방한다. 신경 쓰고 보지 않는 한, 일반 소비자의 눈에는 이러한 사이트가 공식쇼핑몰 사이트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모방 사이트 중 극히 일부가 주문한 상품(모조품일 가능성이 높음)을 배송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비자의 돈을 갈취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신원 도용 또는 금융 사기를 저지른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더 진화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만약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Master·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 신청할 수 있다"며 "확인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가짜 스미싱 사기의 유형은 아주 다양하다.

 

피해를 본 P씨의 경우 지난 3월 말, 인스타그램에서 ‘S’브랜드 의류 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해 연결된 해외사이트에서 150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배송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해당 사이트에 메일 문의와 몇 차례 다시 접속하였으나 매번 사이트 정보는 변경되고 문의 답변도 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니 위험 사이트로 접속하지 말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상품도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아 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 서울시, "가격 저럼한 브랜드 사이트 의심부터 해야"...'누리집'서 가짜 사이트 확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들어가 물건을 살 때는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주소명에 조합된 사이트는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사기가 의심될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이나 180일 이내에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스토케, 자라홈 등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 한 관계자는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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