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시 공유재산 임차한 사업자...임대료 최대 30% 감면

  • 등록 2025.10.01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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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에 연체료 감경 등 유예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연체료 최대 50% 경감

 

서울시가 침체된 경기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자에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하며,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를 최대 50% 감경을 함께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한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천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관측했다.

 

시는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대상에 따라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율이 작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전했다.

 

시는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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