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전세사기사건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총 3만448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사건 건수는 5만4096건으로 이중 인정 비율은 63.7%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두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04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89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