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 등록 2025.11.23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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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에 ‘직무정지’ 추진...MBK "제재심서 성실히 소명할 것"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업무집행사원(GP)의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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