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 등록 2025.12.18 14:16:09
크게보기

-도민 권익·안전 최우선..‘사람 중심 AI 복지’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 책임성 강화·취약계층 보호까지 촘촘한 안전장치 구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의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AI활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사람 중심의 AI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영향 AI복지 서비스 도입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등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담았다.
 


지미연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지 의원은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하는‘따뜻하고 안전한 기술 복지’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AI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자영 기자 aajjyy999@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