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도 잠복결핵 치료비 전액 면제

  • 등록 2026.01.02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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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레보플록사신 6개월 치료 요양급여·산정특례 적용
WHO 권고 반영해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예방 관리 강화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명확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기준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다제내성 결핵은 핵심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감수성 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도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임상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면 결핵을 약 90%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를 적극 권고해 왔다. 실제로 2021년 7월부터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감수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다만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치료법에 대한 국내외 지침이 미비해 예방적 치료가 제한적이었다. 접촉자 10만 명당 추가 결핵환자 발생률을 보면,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는 감수성 결핵 접촉자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할 것을 강력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학회 의견을 종합해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반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이라며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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