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서울 강남구청의 민간위탁 청소업체 운영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위 의원은 일부 업체가 정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임금 보호 규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자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라며,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 의원이 제기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을 즉각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주문했으며, 미지급 임금이 확인될 경우 신속 지급 조치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 노동자처럼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처우가 바로 서야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임금 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중간착취 구조 차단을 통해 공정한 노동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자체 전수조사 지시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이번 조사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