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재판소원제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2.27 2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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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재에 심판 청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재판소원(裁判訴願)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통칭된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늘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됐다.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당사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오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 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 중 두 개가 입법을 마쳤다. 남은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일(28일) 처리될 전망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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