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이 각각 지난 26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법’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저녁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40년 만의 사법체계 전환, 시대적 책무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또한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재판에 대해 헌법적 통제의 길을 열어, 기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 역시 시대적 과제"라며 "40년 가까이 14명 체제로 유지돼 온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인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돌입한 것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은) 이 땅의 법률을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제와 압박을 받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며, 법안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부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법’은 판사·검사와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소원제법’의 핵심은 재판소원(裁判訴願)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통칭된다.
한편, 오늘 처리 예정인 ‘대법관증원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