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가 폭리, 무관용’ ‘환율 안정 3법’ 경제 대응 총력

  • 등록 2026.03.06 13:51:42
크게보기

구윤철 “정부합동반 주유소 폭리 및 매점매석 행위 전면 점검”
정태호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관련 법안 신속한 처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전국 주유소를 직접 점검하고 유가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방향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 및 매점매석  행위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민생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원유는 208일분 이상 보유하고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수입선 다변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로 원유 수입을 다변화할 경우 운송비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정이 환율 안정을 위한 입법과 시장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이 속도를 내기로 한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로 들여와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개인투자자의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규정도 담겼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