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HDC 정몽규 회장 약식 기소...HDC “법리적 검토 여지 있어”

  • 등록 2026.04.07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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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법리적 해석 차이 아쉽지만 검찰 결정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이 HDC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벌금으로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DC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이에 대한 고의성이나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밝혔다.

 

앞서 공정의는 HDC가 동일인(정몽규 회장)이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HDC는 정몽규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에 일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HDC는 다시한 번 고의성을 부정한 것이다.

 

HDC는 신고 누락된 회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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