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내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은 20.134㎢에 이르고 있다.
상·하광교동 등 법정 행정구역 7개 동이 포함된 면적인데 수원시 4개구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저질러서는 안될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늘(16일)부터 이달말까지 15일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 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일반음식점으로 쓰는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안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