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권장 가격 결정’은 위법

  • 등록 2014.09.03 1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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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결혼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2009년 1월 21일부터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해 국제 결혼 중개업 회원사에게 통지한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2009년 1월 21일과 2009년 7월 3일에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http://www.kfman.or.kr)에 공지했다.

 

이들은 2010년 9월경 국제 결혼 중개 가격의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2009년 1월 21일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신규 회원사들에게 가입 당시의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표를 배포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 결혼 중개업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국제 결혼 중개 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국제 결혼 중개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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