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 

  • 등록 2014.09.16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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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1대책 후속…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자격 요건을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까지 확대하는 등 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2~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한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줄인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과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한 점을 감안해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조합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조합제도는 개선한다. 개정안은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한다.

 

또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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